내국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전담 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․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은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▪ 조특, 서면-2015-법인-2529[법인세과-111], 2017.01.11.
내국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.시험용 시설의 임차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연구․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
다만, 특정 소프트웨어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연구․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당 사업자는 반도체 장비를 제조․판매하는 법인으로, ’20년부터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・개발활동 목적으로 CFD 유동해석프로그램을 ㈜○○○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
○ CFD 유동해석 프로그램은 전산 유체역학 기반 시뮬레이션 프로
그램으로 다양한 물리 해석 모델의 해석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이며
이 프로그램으로 당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TRAP 내부유동 및 열분포
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값에 의해 개발 또는 개선을 진행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
당사에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동
해석
프로그램을 임차하면서 지급하는 임차비용이 조특령 [별표6]에
의해 연구
・인력
개발비 세액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하는지
3. 관련법령
○
조특령 시행령 제9조
【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】
| 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[별표 6] <개정 2021. 5. 4.>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(제9조제1항 관련) 1. 1.연구개발 가. 자체연구개발 1), 2) 생략 3)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 (제25조의3 제3항 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. 이하 같다)의 임차 또는 나목1)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|
○
조특령
제25조의3 【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】
① 삭제 <2021.2.17>
② 법 제28조의3제1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.
1.
차량 및 운반구. 다만,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
되는 경우로 한정한다.
2.
선박 및 항공기. 다만, 어업 및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
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.
3. 공구, 기구 및 비품
4. 기계 및 장치
③
법 제28조의3제1항제2호
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성장투자자산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
<개정 2019.7.30, 2020.2.11, 2021.2.17>
1. 신성장사업화시설
2.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ㆍ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
가.
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
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
나.
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
○
조특칙
제13조의 10【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】
① 영 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전담부서등,
「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」 제18조
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및 「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」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.
1.
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,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, 광학기기
및 사진제작기기
2.
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
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
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
○
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
[감각상각자산의 구분 등]
①
영 제26조의2제1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 구분"
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산 구분을 말한다
1.
법인세법
시행규칙[별표 2]
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
(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)
2.
법인세법
시행규칙[별표 3]
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
(제15조제2항 관련)
3.
법인세법
시행규칙
[별표 5]
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
4
.
법인세법 시행규칙
[별표 6]
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
(제15조제3항 관련)
○
조특, 서면-2015-법인-2529[법인세과-111],2017.01.11
내국법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
연구・시험용 시설의 임차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
제10조에 규정된 연구・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
것입니다.
그러나 반도체칩을 주문받아 생산하는 과정이 과학적・기술적 진전을
위한 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와 반도체칩 설계를 위해 사용하는
특정
소프트웨어가
「조세특례제한법
시행령」제10조에 규정된 연구
・시험용
시설
에 해당하는지는
사실판단 할 사항
입니다.
○
법인 46012-2126(1999.6.5.)
1.
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인이 컴퓨터 2000년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
비용을 지출하는 경우,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
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ㆍ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(이하
″정보시스템″이라 함)의 수정 등 운영중인정보시스템을 변환하는 데
지출하는 비용은 당해 자산에 대한 수익적지출로 보아 각 사업연도
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,
2.
새로운 소프트웨어ㆍ설비ㆍ기기 등을 구입하거나 사용중인 소프트
웨어를
버전업(Version Up)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은 자산(기구 및 비품)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
○ 법인, 제도 46012-10459(2001.04.07.)
업무지원용 소프트웨어의 자체개발에 소요된 비용은 개발이 완료되어
당해
법인의 업무에 사용되기 전까지는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한 후
동 소프트
웨어가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
법인세법 제23조
및
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.
○
조특, 서면-2020-법인-2587
[법인세과-2628],2020.07.22
(
소프트웨어 임차 비용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)
내국법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등에서
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
·
시험용 시설의 임차 또는 이용에 대한 비용
은 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
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, 범용 소프트웨어 대여 및 구입비는
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2조제2호
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